[re] 영주권 신청에 관하여

  • #485667
    류재균 71.***.26.141 2200

    안녕하세요.

    세금 낸 기록이 없어도 소득이 없는 것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부분은 제 3자가 재정보증을 해 줄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 증서를 분실했을 경우 이민국에서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여권이 있다면 이것을 시민권 증서 대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
    >미국 시민권을 가진 남자분과 결혼 생활을 해서 1년째 살고 있읍니다
    >
    >혼인신고는 올해 1월에 했는데..
    >
    >남편이 아직도 영주권 신청을 안 하고 있읍니다
    >
    >이유는 세금 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을 할수 없다는데
    >
    >알고 싶습니다
    >
    >세금을 낸 기록이 없는 시민권자는 부인의 영주권 신청을 할수 없는 것인지..
    >
    >또.. 세금보고를 안했어도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인지…
    >
    >알기로는 배우자 영주권 신청시에는 필요한 서류가 시민권 카피가 있어야 하는데
    >
    >남편이 시민권 증서를 잃어 버려서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합니다
    >
    >정확하게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고 싶어요
    >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궁금한게 많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