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영주권 승인 후에 해야 할 일들

  • #481132
    소리네 199.***.160.10 4585

    다음에 추가 정보와 수정된 내용이 있으니,
    다음 website를 확인하시가 바랍니다.

    http://sorine.kseane.org/
    비자/세금 안내

    [영주권을 받은 후 …]

    (1) 미국에 입국, 체류, 취업, 공부 등을 제한없이 할 수 있다.
    미국 입국시 여권과 영주권 카드 (Green Card)만 있으면 된다.
    입국 시, 출입국 카드인 I-94는 작성하지 않고, 세관 신고서는 작성한다.

    – 미 영주권자는 당연히 한국 국민이고 한국 여권을 사용한다.

    – 만약 해외 여행을 해야 하는데, 영주권 카드가 빨리 도착하지 않으면,
    InfoPass로 예약 후 이민국 Local Office에 가서 여권에 I-551 (영주권의 임시 증명서) 도장을 받아서 출국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영주권 카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2) 취업 영주권을 받고 가능한 6개월 이상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할 것.

    취업 영주권은 영주권을 받으면 LC에서 약속한 조건대로 full-time permanent position에 일을 하기로 한 것으로,
    고용자/피고용자 모두 최소한 영주권을 받는 시점에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의 의도나 상황이 바뀌어서 그 일을 그만둘 수 있지만,
    영주권을 받고 곧 그 직장을 그만두면, 애초에 일을 할 의도가 없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이런 기록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한다.
    (예전에 1년 이상 일을 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다고 함.)

    현실적으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 두거나 해고를 당해도 거의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조심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3) 이민법에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를 항상 소지하고 다니게 되어 있다.
    특히, 항공 여행을 하거나 국경 근처에 갈 때는 원본을 꼭 휴대할 것.
    보통 잘 가지고 다니지 않는데, 엄밀하게는 법 위반이다.
    (저는 평소에는 그냥 복사본을 가지고 다닙니다.)

    – 이민법 INA Sec.264.
    “Every alien, eighteen years of age and over, shall at all times carry with him and have in his personal possession any 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 or alien registration receipt card issued to him. Any alien who fails to comply with [these] provisions shall be guilty of a misdemeanor.”

    (4) Social Security Card 기재 사항 변경.
    번호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카드에 적힌 제한 사항을 없애는 것임.

    –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F1/H1 등)
    – NOT VALID FOR EMPLOYMENT (F2/H4 등)

    – 현실적으로는 변경을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가능한 빨리 갱신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임.

    – 배우자나 자녀들의 SS Card도 신청할 것.
    12세 미만의 자녀는 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사무소에 같이 가지 않아도 됨.

    – SS Card의 이름이 영주권 카드의 이름과 다르면, 영주권 카드의 이름과 같이 바꿀 수 있음.

    – SSA Office 위치:
    https://secure.ssa.gov/apps6z/FOLO/fo001.jsp
    http://www.ssa.gov/regions/

    (5) 유효 기간이 짧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 받음.

    (6) 회사에 통보: 인력 담당에게 영주권을 받았음을 알리고, 새로운 Form I-9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제출한다.
    (회사에서 영주권 카드을 복사할 것임.)

    (7) 주소 변경 신고: 영주권자도 이사를 하면 다른 비이민자와 마찬가지로 Form AR-11로 주소변경 신고를 해야함.
    미 시민권자는 신고하지 않음.

    – Online 신고: https://egov.uscis.gov/crisgwi/go?action=coa
    – 우편 신고: http://www.uscis.gov/ar-11 (AR-11을 서식을 다운 받음)

    (8) 세금 보고 계속 할 것.

    (9) Selective Service 등록: 18-25세 (만 26세 이전) 남자는 등록해야 하므로, 아들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할 것.
    이것은 영주권자/시민권자 모두 해야하는 것으로, 사실 규정에는 불법체류자도 하게 되어 있다.

    (10) 자녀가 14세 생일이 되면 영주권 카드 갱신.

    지문을 찍지 않고 영주권 카드를 받은 자녀가 14세 생일이 되면,
    30일 이내에 Form I-90 신청, 지문을 찍고 새로운 Green Card를 신청할 것.
    30일 이후에는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기존의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새로 받아야 한다고 함.
    14세를 넘어서 지문이 없는 영주권 카드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출입국 등에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새로 받지 않으면 정말 출입국을 할 수 없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음.

    (11) 투표와 배심원을 할 수 없음.
    영주권자가 투표를 하거나 재판의 배심원 (Jury Duty)를 하는 것은 시민권자를 사칭하는 중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하면 안됨.

    (12) 영주권자는 배우자, 미혼자녀를 영주권 초청할 수 있음. 부모, 형제, 기혼자녀는 안됨.
    (영주권을 받기 전에 결혼한 배우자는 Follow-to-join을 사용할 수 있음.)

    시민권자는 부모, 형제, 기혼자녀도 초청할 수 있고, 대기 기간도 훨씬 짧음.

    (13) 5년 후에 시민권 취득 신청 가능.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3년 후 시민권 신청 가능.

    (14) 출입국 기록 또는 해외 체류 기간의 기록을 보관할 것: 시민권 신청 등에 필요함.
    캐나다/멕시코 출입국 기록도 써야 하므로, 따로 정리해 둘 것.

    (15) 장기 외국 체류 시에는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예상 시에는 출국 전에 Form I-131으로 Reentry Permit을 신청할 것.
    신청 후 지문을 찍고 나면, 승인 전에 출국할 수 있음.
    (이에 반해 I-485 신청 후 영주권 대기 중에 사용하는 AP는 승인 후에 출국해야 함.)

    시민권자는 해외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시민권이 취소되지 않음.
    (하지만, 미 시민권자의 한국 장기 체류는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16) 영주권 신청 서류에 거짓이 발견되면 나중에라도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음.
    범죄로 체포되면 영주권이 취소되고 추방될 수도 있음 (경우에 따라서는 경범죄도).

    – 시민권자도 출생에 의한 것이 아닌 귀화에 의한 사람은 (즉, 외국에 이민을 와서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범죄를 저지르면 시민권이 취소되고 외국으로 추방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정보로 알고 있음.

    단, 예전에 제출한 영주권/시민권 신청 서류에 거짓이 발견되면,
    원인 무효로 이미 주어진 영주권/시민권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러므로, 범죄로 잡혔을 때, 예전의 서류를 검토할 수도 있어서,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시민권이 취소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함.

    (17)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 10년: 만료되기 전에 카드를 갱신할 것.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해도 ‘영주권 (Permanent Resident Status)’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의 증명서인 ‘카드’만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임 (출입국 안됨). 즉, 영주권자 신분은 계속 유지됨. (물론, 만료 전에 시민권을 받으면 필요 없음.)

    예전에는 영주권 카드 갱신이 특별한 심사없이 쉽게 이루어 졌었는데,
    최근에는 이것을 영주권 재심사의 기회로 삼아서
    과거 영주권 신청 서류나 그때까지의 체포 기록 등을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현재의 영주권을 취소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18) 한국 거주여권으로 변경.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해도 된다.
    나중에 한국 영사관에서 여권 갱신을 할 때는 영주권자라는 체류신분을 밝혀야 하므로 거주 여권으로만 바꿀 수 있음.

    거주 여권을 신청하면, 법적으로 해당 동사무소 관내에 더이상 거주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 기록의 관리가 동사무소에서 외무부로 이관되는 것으로, 주민등록 번호 자체가 말소되는 것은 아님.

    어떤 사람은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불편하다고 하면서, 한국에 가서 영주권자라는 것을 숨기고 일반 여권을 갱신하기도 함. (그런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얼마나 불편해지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음.)

    (19) 한국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가능.

    영주권 카드가 있으면, 거주 여권이 없어도 받을 수 있음. (2년 조건부 영주권은 안된다고 한다.)
    한국에서 이민 비자를 받는 경우 (즉, 아직 영주권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여권이 필요하다.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나중에 은퇴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반환일시금’의 지급 사유가 생기고 (즉, 영주권을 받고)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연금 자격은 계속 남아 있어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5.jsp

    (20) 한국 병역 관계 (확인 필요)

    • Lee 160.***.1.228

      너무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에코 141.***.174.86

      완전정복 시리즈에 들어가도 될 듯 싶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JLee 66.***.146.3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