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군대가요님,
영주권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영구거주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미 영주권 취득후에 한국군에 입대하는 것은 설령 한국군에서 편의를 보아 준다 해도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
>영주권을 내년 1월-2월 중순에 받을 예정입니다..
>
>근데 제가 카투사로 8월 입대인데,
>
>리엔트리 퍼밋으로 군대를 가게 되면 2년이 빡빡할거 같습니다만..
>
>제 계획은 4월-5월중에 핑거찍구 귀국해서
>
>한국에서 공부 좀 하고 여행 다니다가 입대 하는 것인데,
>
>이 경우 계산해보니 2년 3개월입니다.
>
>영주권자의 리엔트리 퍼밋이 2년마다 재신청해야 되는데,
>
>저 같은 경우는 어떡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