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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B3님:
영주권을 받기 전부터 일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이민국에서 자동으로 취업영주권 신청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되므로 특별히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할 자신이 없다면 일을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I-140은 승인받고 I-485만 펜딩중이라면 AC21규정으로 새 직장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일을 하지 않는 기간이 1개월 이상은 넘기지 않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기다림에 연속인 EB3입니다.
>대란때 485 접수 후 펜딩 중 입니다.
>워킹펌을 가지고 스폰서해준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영주권 받기 전부터 일을하고 텍스보고도 꼭 해야하는지요. 영주권 받고난 후에 스폰서 해준 곳에서 일해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 가능한지요. 사실 스폰서 해주는곳인데 왜 일을 안하고(?) 싶은지 아시는분은 아실겁니다.<<워낙이나 거시기해서>>.485승인전에 (혹은 인터뷰전에 다른 스폰서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스폰서를 바꾸어도 된다고 이곳에서 들었는데 제 경우도 가능한지요? 새 스폰서 구하는 기간이 따로 있는지도? 여러분들에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답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