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영주권후 PW

  • #485526
    류재균 71.***.26.141 2416

    안녕하세요.

    회사의 경영난으로 발생하는 회사 전반적인 Lay off나 Part time으로 전환하는 경우, 회사에서 미리 편지를 받아두시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Full-time으로 일하면서 PW를 받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요즘 회사 사정으로 레이오프가 많이 진행되고 연봉들이 Frozen 되었네요.
    >만약 영주권 수령후 적합한 PW를 받지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글들을 찾아보니 6-12개월은 무조건 받고 기달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제가 안좋아 회사재정이 힘든데 말하기도 그렇네요.
    >
    >혹시 저같은 케이스로 시민권 신청하신 분들 계신가요? 정말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사장한테 무슨 레터라도 받아놔야 하나요??
    >
    >궁금합니다.

    • 질문 99.***.37.19

      변호사님,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려면 사정상 파트타임으로 고용을 지속할 거다라는 단순한 편지 한 장만 있으면 될까요? 몇 시간 일한다는 그런 내용도 넣어야 할까요…

      저는 최근에 영주권을 받았지만, 스폰서 업체가 reorganization을 하면서 타주로 relocation이 됐고 (저도 relocation 될 예정) 연봉을 조금 더 올려주기로 했지만 PW를 만족할 만큼은 아닌 상황이 됐습니다. Lay off보다 파트타임 전환이 더 나은 건지 아닌 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글쓴이 208.***.203.2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악의 상황으로 오너가 해줄수 없다고 하게 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류재균 71.***.26.141

      질문님: 개개인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는 서류검토를 포함해서 케이스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글쓴이님: 미리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경우마다 다르게 구체적인 오너측의 반응에 따라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