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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의 경영난으로 발생하는 회사 전반적인 Lay off나 Part time으로 전환하는 경우, 회사에서 미리 편지를 받아두시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Full-time으로 일하면서 PW를 받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요즘 회사 사정으로 레이오프가 많이 진행되고 연봉들이 Frozen 되었네요.
>만약 영주권 수령후 적합한 PW를 받지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글들을 찾아보니 6-12개월은 무조건 받고 기달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제가 안좋아 회사재정이 힘든데 말하기도 그렇네요.
>
>혹시 저같은 케이스로 시민권 신청하신 분들 계신가요? 정말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사장한테 무슨 레터라도 받아놔야 하나요??
>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