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여행허가서 신청

  • #486759
    류재균 71.***.26.141 2208

    안녕하세요 eb3님,

    I-485를 이미 신청하셨다면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받아도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2000.8.6입국 (i-94 / 2001.2.6 까지 받음)- 미국비자는 2005년까지 유효.
    >2001,1월에 변호사에게 영주권신청 의뢰(i-245)
    >2001,11월에 회사 옮김.
    >2003,3월에 alien employment certification 접수(변호사가 숙련을 비숙련으로 잘 못 신청함)
    >2006,10월까지 승인
    >2006, 6월에 perm으로 변경하면서 숙련으로 다시 신청함.
    >핑거(2번), 인터뷰(2009,9)다 마친상태입니다. 여행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류재균 번호사님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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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b3 208.***.104.244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