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약대를 졸업하고, 일반 약국에 취업해서 이제 h1b를
>받았습니다. 영주권 수속도 저희 회사에서 들어간걸로 아는데..
>저 같이 약대 (Pharm.D)를 나오고.. 영주권 수속을 들어가는 경우에는..
>category 가 EB3 인가요.. EB2도 되나요..
>
>회사 변호사는 EB3로 수속을 들어갔다고 하는데.. 미국 변호사라서..
>솔직히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서요.. 잘 모르더라고요.. 변호사도..
>
>답변 부탁드립니다~저도 pharm D인데 체인약국에서 일하거든요, eb-3 입니다, 약사 자체는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eb-3이죠, 그치만 체인 약국이 아닌 다른 곳, 병원,제약회사,DI center 등등,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곳에서의 약사는 eb-2 로 됩니다, 저도 eb-3 로 수속중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