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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ce.gov/doclib/sevis/pdf/opt_policy_guidance_04062009.pdf
OPT와 CAP GAP Extension 관련 규정입니다. 한번 살펴보세요.CPT: 허가 기관: 학교
제한 사항: 프로그램 (졸업)에 필요한 과목 수강 (인턴/실습 과목)
오퍼 레터: 신청전 필요
수속 기간: 대략 1주일 이내
졸업전 OPT:
허가 기관: 이민국
제한 사항: 없음
오퍼 레터: 필요없음/ 있는 것이 좋음
수속 기간: 4-12주 소요공통사항: 졸업후 OPT(12개월/ stem 27개월) 에서 차감됨
임금 지불여부에는 상관 없으나, CPT의 경우 학교 규정에 적용 받을수 있음주의 사항: 차감되는 졸업후 OPT 기간과 H-1b 신청일의 기간을 고려해야 함.
>안녕하세요-
>현제 P1으로 들어가는 F-1유학생신분으로 약대에 다니고있는 학생인데요,
>이리저리 일할 방법을 찾아보다가 OPT/CPT라는걸 알게되었는데
>학교에 물어보니 저희학교는 CPT를 돈받고 할수없다고 하는군요
>이미 학교 로테이션/썸머로테이션때 다 들어가있어서요
>그거 돈 안받고 하는거거든요..
>아무래도 혼자살고 학비도비싸다 보니,
>제가 흥청망청 쇼핑하며 돈쓰는건 아니지만, 이리저리 지출이 크네요.
>
>경험도 쌓아야하고, 나중에 졸업하고 일찾기시작하면
>너무 늦을것같기도하고 미리 어디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월그린이나 월마트, 타켓 이런곳이요..)
>졸업하고 working visa를 스폰서 받을수있지 않을까 해서요.
>
>지금 현제 제 친구(시민권자구요) 가 일하는곳 월마트에
>쟙 오프닝이 있어서 유학생인데 괜찮냐고하니까
>비자있으면 되는거아니냐며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메니저도 잘 모르더군요;
>
>유학생신분으로 일할수있는방법은 전혀 없나요?
>아무리 프로페셔널 프로그램에있거나 해두요?
>주마다 다른거겠지만 제가있는주는 미주리 입니다..
>
>학년이 올라갈수록 마음만 급해지네요,
>좋은답변 많이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