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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단 배우자분이 H-1을 유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H-4로 저렴하게 학교를 다닐 수도 있는데 굳이 F-1으로 변경하신 이유는 배우자분의 취업이 종료되었다는 뜻인지요? 그럴 경우는 당연히 더이상 H-4비자를 사용하거나 재신청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분이 H-1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 경우라면 출국하셨다가 다시 H-4비자로 입국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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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로 3년 반 정도 있다가 얼마 전에 F1으로 변경하여 현재는 F1 신분으로 체류 중입니다. 그런데 계획이 바뀌어 다시 H4로 신분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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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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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질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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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제 여권에는 만기가 2년 반 정도 남은 유효한 H4 비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미국외로 여행을 하고 재입국할 때 H4 비자로 입국하면 H4 신분이 되나요?
>- 다시 H4 신분을 획득하기 위해 모든 서류를 다 갖추어 서울 미대사관에 가서 다시 H4 비자를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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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