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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습니다.
Unpaid vacation 처리를 하면 당연히 급여는 지급을 안하겠지만,
급여 외에 해당 기간동안 혹시 회사(고용주)가 정부(?)에 지급해야하는
별도의 비용 또는 Tax 등이 있는지요?>안녕하세요?
>10월 1일부터 일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상황이 좀 그렇다고 11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자고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받아온 H1-B 인데요…
>회사에 일단 payroll system 같은데에 일단 등록을 하고, 그 후에 unpaid leave 식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님, 아무것도 안하면서 11월 까지 기다리는 것은 합법적 신분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이러니 참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