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3년만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사모님은 4년 9개월이 되는 시점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많은 변호사들이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의 경우 3년만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영주권을 받은 사유는 상관이 없습니다.
N-400 신청서의 설명서를 보면, 시민권 신청 자격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2. A lawful permanent resident for at least three years and at least 18 years old;
AND You have been married to and living with the same U.S. citizen for the last three years;
AND Your spouse has been a U.S. citizen for the last three years.즉, 이것은 결혼에 의한 영주권은 물론이고 다른 가족 이민이나 취업이민 등에 상관없이 영주권 상태에서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3년 이상했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90일 전인 2년 9개월 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글님처럼 영주권을 받은 후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되었거나,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 등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원글님의 남편분이 1년전에 시민권을 받았으면, 앞으로 약1년 9개월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