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시민권 취득 위해 필요한 시간

  • #486535
    소리네 72.***.80.104 4466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3년만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사모님은 4년 9개월이 되는 시점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의 경우 3년만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영주권을 받은 사유는 상관이 없습니다.

    N-400 신청서의 설명서를 보면, 시민권 신청 자격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2. A lawful permanent resident for at least three years and at least 18 years old;
    AND You have been married to and living with the same U.S. citizen for the last three years;
    AND Your spouse has been a U.S. citizen for the last three years.

    즉, 이것은 결혼에 의한 영주권은 물론이고 다른 가족 이민이나 취업이민 등에 상관없이 영주권 상태에서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3년 이상했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90일 전인 2년 9개월 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글님처럼 영주권을 받은 후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되었거나,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 등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원글님의 남편분이 1년전에 시민권을 받았으면, 앞으로 약1년 9개월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조: http://www.iminnetwork.com/node/565

    • 소리네 72.***.80.104

      방금 전에 잠깐 올라왔다가 지워진 글이 있었는데요…

      (1) 3개월 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5년의 경우이고 3년의 경우는 안되나 ?
      –> 3년의 경우도 됩니다. (정확히는 3개월 전이 아니라 90일 전입니다.)

      참조:

      M-476. A Guide to Naturalization
      Page 22.

      For example, if you are applying based on 3 years of continuous residence as a Permanent Resident married to a U.S. citizen, you can apply any time after you have been a Permanent Resident in continuous residence for 3 years minus 90 days.

      (2) 군인의 배우자를 위한 급행 처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3년 기간 요건을 줄여주는 것은 아니고
      신청 후 처리만 빨리 해주는 것 같습니다.

      M-599. Naturalization Information for Military Personnel

      Spouses of Members of the U.S. Armed Forces

      Expedited Naturalization

      If you are married to a service member who is a U.S. citizen and your citizen spouse is or will be deployed abroad for one year or more, you may be eligible for expedited naturalization in the United 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