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시민권 신청서(N-400) 작성시 Yes/No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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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276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나가 있더라도 미국정부에 세금을 보고하셨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소의 위험까지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진행계획을 안전하게 세운 다음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12월말에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N-400 양식 작성중 아래의 택스관련 Yes/No 질문을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A. General Questions
    >Since becoming a lawful permanent resident, have you ever failed to file a required Federal, State, or local tax return?
    >
    >=> 2001년에 영주권 받았고, 2001년 택스리턴은 했는데 2002년 6월에 한국으로 가면서부터 택스리턴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의 경우 1월부터 6월까지 실업수당을 받았으니 약 $8,000 정도의 소득이 있었으나(택스는 떼지 않았음) 소득도 얼마 안돼고, 저녁에 대학원 과정을 다녔기에 학비공제등을 하면 세금을 낼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 2002년도 택스리턴을 하지 않았습니다.
    >
    >2002년 6월부터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기에 미국에 주소지도 없고 해서 택스관련 서류(실업 수당 인컴과, 학비 공제 서류)를 받기도 번거롭고 해서 미국에서 택스리턴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하는 동안인 2002, 2003, 2004년한국에서 세금을 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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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3월에 Reentry Permit으로 입국하여 6월에 취업하여 05, 06, 07, 08년은 택스리턴 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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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의 경우 6개월은 미국에 있었고, 6개월는 한국에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택스리턴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만 세금을 낸 것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이런 경우 위의 질문에 Yes로 대답해야 하나요? 아니면 No라고 대답해도 괜찮은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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