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스폰서 받은 회사에서

  • #485741
    류재균 71.***.26.141 2179

    안녕하세요.

    1년반을 근무하셨고 봉급까지 삭감되었다면 회사를 옮기셔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관련 자료를 따로 잘 보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일한지 5년되었고 영주권 받은지 1년 반되었습니다.
    >이젠 이 회사를 떠나야 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왠만해서는 전 회사를 옮기지 않지만 현재 회사하는 행동이 괘씸해서 더 이상 같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
    >1년전에 미국경제를 구실로 제 봉급을 한번 삭감했죠.. 정확하게 올 1월입니다. 그후 11월에 갑자기 아무런 통보없이 또 삭감이 되었네여.
    >부사장과 좀 입씨름을 했고 이번달 말까지 일하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
    >궁금한것은 시민권 받을때 영주권 받은지 1년 반뒤에 회사 옮기면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서요.. 요즘 아무리 어렵다지만 지금 회사에서 주는 봉급으로 뉴욕에서 살기가 넘 힘들기에 다른 직장을 알아봤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