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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상적으로 받은 SSN은 이후에 이민신분과 관계없이 변경이나 취소가 되지도 않고 이민신분에 지장을 주지도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으로 영주권이 나오기전 EAD카드를 받았습니다.
>여권과 EAD 카드를 가지고 오피스에 가서 SSN을 받을수 있다는건 알고있습니다. 이때 받은 SSN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영주권진행자체를 포기한다거나 영주권 발급이 기각되었을때에도 여전히 남아있고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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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SSN 발급후 영주권 진행을 포기하고 H4-B에서 F1으로 신분을 변경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SSN을 받으면서 H는 없어지는건지.. 그러면 F1은 학위취득후 거주의사가 없어야 하는데 그 전에 영주권 신청을 했다는건 거주의사를 밝혀버린거라 F1으로 바꿀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