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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에 대해 clear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마다 법률이 틀려서 세부사항은 틀릴수 있지만요.
1. property간의 경계선에 관한부분
– 경계선은 survey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많은 주의 경우, survey는 buyer’s option입니다.
즉, buyer가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의 편의를 위해 할수있습니다.
– Survey의 결과에 따라 이웃과의 경계선 문제가 생기는 경우,
contengency를 통해 seller와 deal할 수 있습니다.
(seller가 100%받아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훌륭한 부동산이라면 이런 option에 대해 설명해 주겠죠?
아무리 자기일이 아니라도…
2. Closing시 서류의 착오부분
– 이 부분은 closing변호사가 해야할 부분 같군요.
– Closing변호사의 임무중의 하나가 이런 paperwork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죠.
– 아울러, closing때는 부동산 agent가 동행하는 것이 business manner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사람은 mortgage broker죠. 이분들이 closing에 오시면 보다 편리합니다.
3. Commision Kickback부분
– 많은 한국계 부동산에서 commision kick-back을 관습처럼 하더군요.
– 대개 냉장고 한대 정도라고들 이야기 합니다.
– BUT,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kick back이 없었다고 나쁜 부동산이라고 할수는 없겠죠?
참고로, 일반 user들이 access하는 MLS/FMLS정보와 부동산들이 access하는 MLS/FMLS에는 몇가지 차이가 잇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buyer’s agent commision입니다.
Buyer’s agent들은 대부분 자신의 commision이 높은 listing먼저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seller가 6%의 commision을 pay할 경우에도, 각각의 agent들이 seller 3 buyer 3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seller 4 buyer 2%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 buyer’s agent는 절대 자신의 commision이 작은 listing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윗글을 읽고 buyer와 agent간의 오해가 이렇게 크며, agent의 non-professional한 대응이 buyer의 감정을 엄청나게 상하게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많은 한국인 agent들이 자신의 무지를 감추려 또다른 거짓말을 하거나, 질문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더이상 buyer가 그렇게 무지하지 않다는 걸 알아줬으면 하는 작은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