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비자 스탬핑 만료후에도 캐나다 여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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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239

    안녕하세요.

    재입국시 국경에서 뿐 아니라 심지어 미 대사관에서 정식 인터뷰를 받아도 I-797에 승인받은 날짜 이상으로 체류기간을 연장 해 주지는 않습니다. H1B 신분의 I-94가 몇달 후 만료라면 일단 미국의 이민국에 I-129를 접수해서 연장을 받아야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안녕하세요.  항상 여기서 좋은 정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저는 취업비자 (H1B)로 지금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지금 비자스탬핑이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한국에 여행을 하면 비자를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캐나다로 여행을 가면 비자스탬핑이 만료 되었어도 재입국하는데 문제가 없다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그리고, 재입국시 새로운 I-94 를 발급해주나요.  사실은 I-94 가 몇달후 만료라서 비자인터뷰를 해야하는 한국보다는 캐나다가 더 낫지 않나 해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