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re] 방금 중앙일보 기사를 봤는데…. Reply 2009-05-1922:55:53 #480617 eb3 tx 68.***.188.43 4382 2007년9월 485 접수후, 2008년 10월 E2비자가 만료되어 연장을 하지않았읍니다. 이 경우도 기각된다는 것인지요?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245 76.***.129.145 2009-05-2000:04:16 245i에 해당자는 신분유지에 관계없이 취업이민든 가족이민이든 제대로 신청됐다면 언젠가는 영주권받습니다. 참고로 245i조항은 유효기간이없습니다. Reply 비자 98.***.53.133 2009-05-2000:57:39 no, you should be fine Reply 불법반대 67.***.134.154 2009-05-2004:27:48 불법을 저지르지 말길… Reply 뉴욕 24.***.146.169 2009-05-2020:00:59 아닙니다. I-485를 E-2만료전에 접수하셨기때문에 현재 불체는 아닙니다. 지금은 AOS Pending중인 신분으로 합법체류입니다. 다만 I-485가 만약 거부될 경우 그때부터 신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제 경우와 똑같아 자신있게 말씀 드립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