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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이전에 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 사실 현금으로밖에 월급을 줄 수 없습니다. 님을 사원으로 등록해서 월급을 줄수는 없으므로 수표를 주는건 위험한 거죠.. 회사 수표를 발급하면 IRS에 추적이 될수 있으니까요..
손해가 났다고 하는건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건 어떤 식으로 재판이 붙어도 회사에 불리합니다.. 사원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대해서 지불 책임을 질 필요는 없는거죠.. 사람을 새로 뽑으면 교육비용이 들어가는건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상식적인 것입니다.. 회사가 필요하니 돈을 지불하는 거고.. 돈 지불하기 싫으면 교육이 필요없는 사람 뽑으면 됩니다.. 오히려 한국 사장이라 그런 말을 하는거겠죠.. 오히려 그런 말하면, 그런 씨도 안 먹히는 말 하지 마라고 하십시오..
하지만 님이 재판으로 돈을 찾을수 있다고 해도, 불법을 저지른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민법을 위반한게 님한테 불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걸 알고 한국 사장이 그렇게 시킨것일수도 있구요.. 물론 회사사장도 피해를 입겠지만 님이 받는 피해에 비하면 크지 않겠죠..
H1의 비애님의 글
저는 밀린 임금을 못 받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작년 4월경 H1비자 신청 중 회사의 요구로 비자가 나오기 전에 근무를 먼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스폰서는 현금으로 2주에 한 번씩 저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저 또한
회사에 정식 입사는 안된 상태에서 4개월 정도 그렇게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식 취업비자가 나와서 정식입사의 절차를 밟으려는 시기에 회사에서는
내부문제로 인하여 저의 퇴사를 강요하였습니다.
직원의 고용 및 해고에 관한 건으로 고소를 당한 거였는데 그 원인이 제가 새로
입사한 것으로 인해 고소를 당했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해외지사로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 문제로 법적 절차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제가 해외로 나가면 신분유지가 어렵다
는 얘기를 듣고는 절 해고아닌 해고를 한 것이지요.
그 시기가 제가 현금으로 임금을 타야할 기간이었슴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모든
일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며, 그간 비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사도 당신으로 인해 손해를 받았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되는 시점에서 솔직히 저도 어떻게 행동을 할 지 몰라서 급한 것이
새로운 스폰서를 구하는 일이었기에 부랴부랴 직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관광비자가 만료되기 직전인 시점이라 새 스폰서를 구하지 못하면 불체자가 되는
터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 실수겠지만 지금 새 직장을 구하고, 미국 생활에 어느정도 적응이 되다 보니
그 때 일이 너무 억울하고 제 자신이 너무 안이했던거 같아서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 임금지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사장은 제 존재 자채를 모른다고 하였고, 나중에 내가 그 당시 정황과
함께 근무한 직원, 그리고 변호사의 이름을 말하니 마치 방금 생각이 났던것인양
행동을 하면서, 자신은 임금을 안 준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돈 얼마되지도 않고 잊어버리라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장은 자신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밀린 임금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당시 현금으로 임금을 주고 받았던건 사장이 근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한
일인걸 이제사 깨닫습니다.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변호사가 회사와 제 이름으로 취업비자 서류를
만든 것과 제가 그 회사의 이름으로 비자를 변경한 점.
그리고 현지 업무로 인해 제가 정식 입사 전임에도 불구하고 제이름으로 발송된
타 업체의 업무관련 서신 등이며, 시간당 임금을 제 스스로 메모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임금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지, 혹은 제가 임금요청을 하는 것이 법적
으로 문제가 없는지..궁굼합니다.
다시정리를 한다면 제가 현금으로 일을 하고 임금을 받을시 제 신분은 관광
비자 상태에서 취업비자를 진행하며 일을 하고 있었고 제 관광비자 만료 일주일전에
취업비자가나왔고 그 2주후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상태에서 이런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저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받았다고 합니다.이유는 새로 직원을 고용해서
새로는 투자비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많은 위험을 감수했다는 것입니다.왜냐면 다른
직원을 해고하면서 절 고용했고, 또 저에게 새로운 연수를 시켜서 교육비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회사가 결정한 일이었으며 또 고용할 수 없다고 말하며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 교육받은 수료증을 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 비용을 달라는
말까지 했었읍니다.
이런 경우 정식입사가 안된 상태에서 밀린 임금을 요구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굼합니다.
최근에 불체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다는게 사실인지요.
정말 한국회사 사장들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말입니다.
전 그 돈 받고싶습니다.
그래서 사장말대로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잇는 서류들을 보낼까 생각중입니다만
사장이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증빙서류를 확보할 생각에서인거
같아 막상 전화를 마치고는 쉽게 보내지 못하겠네요.
만약 최악의 경우, 이걸 빌미로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사장이요?
혹은 제가 임금을 달라는 것을 협박이나 뭐 그런것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 제가 이길 수있을까요?
근무당시나 임금요구시나 전 항상 공대를 했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마니로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진심어린 충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