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미국영주권유지방법(한국국적/캐나다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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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593

    안녕하세요 올빼미님,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Reentry Permit이 있어도 미국내에 거주지를 유지하고 세금을 보고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민국에서 영주권자의 해외체류에 대해 점점 엄격한 기준을 요구학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신 바와 같이 장기체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미국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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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국 국적,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남편이 캐나다 사람이라 앞으로 캐나다에서 거주할 예정입니다. 제가 미국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라서 영주권이 나오면 계속 유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유지가 가능한지, 그리고 의료보험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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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료보험은 제가 몸이 안좋아서 병재발시에 언제든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의료 혜택을 받고 싶어서 유지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미국 내 직장이 있지만, 직장없이 영주권만 유지한 채 외국에 거주할 경우, 필요할 때 언제든지 미국 의료보험을 사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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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보고는 캐나다인인 남편과 저의 수입에 대한 보고를 미국에 계속 해야하는 건지요? (캐나다 거주 예정이라 앞으로 미국에서의 수입은 없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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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영주권 소지자가 1년 혹은 2년간 외국에 거주할 경우 장기체류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장기체류허가가 multiple하게 10년 20년까지 계속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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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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