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미국에서 신분 변경자는 왜 한국(외국) 방문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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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234

    안녕하세요.

    일단 대사관에서 관광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한 것에 대한 괘씸죄를 적용해서 비자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사관에서 다시 사유를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입국의도가 변경된 부분은 이미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할 때 한번 설명하고 승인을 받은 셈입니다.

    E-2 비자는 다른 비자와는 다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H-1B의 경우는 미국에서 신분변경 승인을 받고나면, 한국에서 정식 비자를 받을 때 이 승인서를 기준으로 비자를 발급합니다. 하지만 E-2는 동일하게 미국에서 신분변경 승인을 받아도 이것을 전혀 고려해 주지 않고 처음부터 대사관에서 다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상식으로는 대사관의 심사기준이 미국내에서 이민국의 심사기준보다 좀 더 까다로은 것으로 알려 져 왔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미국에서 신분변경은 가능하되, 한국에서 정식 비자를 받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사업체가 실제로 한국에서 대사관 인터뷰를 통과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단순히 투자액, 매출과 종업원 숫자로만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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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이민초보자입니다.
    >이 곳 뉴욕에 관광비자로 와서 E-2비자로 변경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외국에 나갈 수 없다고 하는 데,
    >첫째, 이민국에서 왜 재입국을 못하게 하는 건지 그 취지나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하도 답답해서..)
    >
    >둘째, 한국에 비상상황이 생기면 어떻게든 가야 하는 데, 정말 방법이 없나요. 아니면 편법이라도 있나요.
    >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