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미국내 체류신분과 세금보고에 관한 질문

  • #295751
    한솔 아빠 199.***.160.10 2576

    이것은 Visa 쪽에 올라온 질문에 대한 답 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니까 세금 관련 질문이 많이 올라 오는군요.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IRS에서 나온 설명서를 직접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Q]


    >>
    1. 2006년 중 미국내에서의 체류신분과 한국에 갔다가 다른 비자로 다시 미국에 입국한 예로, 세금보고시 어떤 신분이 적용되고 어떠한 Tax Return 양식을 이용해서 보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06년 1월 부터 5월13일까지 OPT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했고, Grace period기간중인 5월 18일에 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 기간중에 3월3일 부터 5월5일까지 미국의 한 회사에서 일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약 4개월간을 머물다가 9월22일 H1B 비자로 다시 입국하여 OPT기간 중에 일하던 회사에서 10월 2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고, 내년 1월 중순까지 일한 후 회사를 그만두고 출국할 계획입니다.

    (1) 제 경우가 Tax Return를 위한 신분 결정에 있어서 Dual status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2006년 한해동안 미국내 체류일자를 합산해서 Non-resident와 Resident 신분만 결정하면 되는지요?

    (2) 그리고, Tax Return을 위해 미국내 체류일자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F1 신분인 OPT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체류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A]


    >>
    세법상의 resient alien와 non-resident alien을 결정하기 위해서
    미국내 체류 날짜를 계산할 때, F1 학생은 햇수로 5년차 까지는
    포함하지 않고, 6년차 부터는 포함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2001년이나 그 이전에 F1으로 입국하신 것이면,
    2006년에 F1 (OPT 포함)으로 지낸 기간을 모두 날짜 계산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에는, OPT 기간 4.5 개월 + H1B 기간 3.3 개월이 183일을
    초과하므로 2006년 전체가 resident alien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F1 기간에 5년을 초과해도 미국에 계속 살지 않을 사람은
    6년차 이후의 기간도 날짜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rom 8843에 사유서를 첨부해서 제출)

    이렇게 하면, 2006년의 체류기간 계산에서 H1B 기간만 포함하므로
    2006년이 전부 non-resident alien이 됩니다.
    물론 2002년 이후에 F1으로 입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실 Dual status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한데,
    저로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이것은 괜히 복잡하기만 하므로 고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Q]


    >>
    2.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내년 1월중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전에 Tax Return을 하지 못할 경우, 합법적으로 출국하기 위해서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정부기관으로 부터 출국허가 같은 것이 필요한가요?
    내년 여름에 H1B 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로 미국에 다시 들어와야 하는 사정이 있어서 모든 일을 합법적으로 잘 정리하려고 합니다.


    [A]


    >>
    세금 신고는 내년 4월 15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셔서 해도 됩니다.
    1월 중에 출국을 하면서, 특별히 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 회사에서 발행하는 월급/세금 계산서인 W-2와
    은행에서 발행하는 이자 계산서 1099-INT 등
    세금 관련 서류들이 우편으로 올 수 있으므로
    미리 주소 변경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한국으로 직접 보내 줄 수도 있고,
    그게 안된다면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그 집 주소로 변경해 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런 서류들을 다 정리해서 4월 15일 까지 세금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제 짐작에는 세금 신고를 안했다고 입국이 금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래에 다음 글을 참조하십시오.

    8435 OTP 택스 보고와 H1b 택스보고 [2] Julie 2006/12/20

    또는,
    http://www.columbia.edu/cu/isso/tax/

    • Tax Return 69.***.249.233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reponse.

    • 한솔 아빠 199.***.160.10

      흠, 지금 다시 보니 dual status alien 이 좀 헷갈리는 군요.

      IRS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에 보면,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 Dual-Status Aliens
      – First Year of Residency
      – First-Year Choice
      –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Substantial presence test (체류기간을 바탕으로 결정)에 의해
      resident alien이 될 때, residency의 시작일은 일반적으로
      미국에 처음 체류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F1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던 사람이 중간에 H1B 신분이 되어서
      resident alien이 되는 경우에, 언제부터 resident alien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저는 F1 기간을 포함해서 1년 전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즉, F1 기간은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exempt), 미국에 처음 체류한 날에는 포함을 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를 다르게 해석해서, resident 시작은 H1B가 시작된 날 부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 세금보고 64.***.1.181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IRS 안내서를 읽어 보았는데, dual status에 대해서는 잘 이해되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언해 주신대로 체류기간을 계산해서 Non-resident로 보고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이 없어서 Tax Return 양식에 관해서도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출국전에 의문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도움을 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