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미국교통티켓 클리어와 출입국여부

  • #137
    선배 67.***.141.0 11936

    제가 경험한 바로는 돈은 안 들던데요.

    걸리고 난뒤, 고쳐서(전구를 내가 바꿈) 집 근처 경찰서로 가서 받았던

    티켓과 고친차를 보여주니 거친걸 보았다는 영수증같은걸 주더군요,

    그것과 처음 받은 티켓을 가야할곳 법원으로 우편으로 보낸는것으로 끝났읍니다.

    돈은 누가내든지 내기만 하면되지 아무 문제 없고요 다시 입국할때에

    문제가 전혀 되지않읍니다.중범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친구가 하든 누가하든 아무문제없지요.

    성훈님의 글


    안녕하십니까?

    교통티켓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여행비자로 2004년 5월까지 6개월간의 체류를 허가받고 LA에 있습니다.

    브레이크 등이 한쪽이 켜지지 않는 친구차를 몰다가 폴리스에게 걸려서 NOTICE TO APPEAR라는 경고장을 받았는데요.

    경찰은 “노머니”라고 했지만 진행중에 돈은 들어가더군요.

    브레크등을 고쳐서 INSPECTION하는곳에 가서 점검을 받고 경고장과 검사한 경찰이 준 확인서 그리고 영수증을 받았는데요.

    경찰이 경고장과 확인서를 CHECK10불과 함께 넣어서 지정된 법원으로 보내고 일주일 후에 전화로 확인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그전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비행기표를 끊어 놨는데요,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저의 티켓과 관련되 서류가 넘어가는데 2주가 걸리기 때문에 완전히 클리어 되려면 적어도 2주가 걸린다는 말인데요.

    비행기 티켓은 그 안에 잡혀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그전에 제가 미국을 떠나면 다시 미국에 돌아 올 수 없게 되는지요?

    이유는 완전히 클리어되기전에 출국을 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참고로 오너는 제 친구이고, 친구가 제 경고장을 클리어 해도 문제가 되는지요?

    경험있으신분 또 관련 법을 아시는 분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