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문의] F1비자를 가진 유학생입니다

  • #486663
    류재균 71.***.26.141 2249

    안녕하세요 F-1님,

    이것은 법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변호사들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I-130을 신청한 주체는 부모님으로 후에 자녀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신 것이며, 자녀 입장에서 아직 이민의도를 가지고 있다고도, 이민 신청을 했다고도 간주하지 않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신청시나 재입국시에 별도의 이민의도를 밝히지 않으시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안녕하세요,
    >현재 학생비자 F1으로 미국에서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부모님이 시민권자이셔서 2006년에 I-130을 접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겨울에 한국에 잠시 다녀오려고 하는데
    >입국심사시 어떨지 걱정이 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F1 99.***.83.132

      류재균변호사님
      귀한시간 내주셔서 상세한 답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새해복 많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