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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0님:
F-1신분일 경우 다른 비이민 신분과는 틀리게 본인의 사설 건강보험을 유지해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출산의 경우 본인이 아니라 시민권자 자녀가 혜택을 본 것으로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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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신분으로 2006년에 미국와서 첫 애를 medicare로 출산 했고,
>현재 영주권2순위 LC(2009년 8월에 들어갔습니다) 진행 중 입니다.
>
>영주권을 받을때 이민국에서 MEDICARE 혜택 기록을 조회할수도 있고, 만일 확인 후 신청자가 혜택을 받은 기록이 확인 될 경우, REJECT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질문)
>실제로 그러한지요? 그렇다면 모든 신청자에 대해 조회를 하는지요 아니면
>랜덤으로 하는지요? (과거엔 전산으로 확인 안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