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류제균 변호사님: 영주권LC 진행 중인데, medicare 혜택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 #486267
    류재균 99.***.49.221 2293

    안녕하세요 2010님:

    F-1신분일 경우 다른 비이민 신분과는 틀리게 본인의 사설 건강보험을 유지해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출산의 경우 본인이 아니라 시민권자 자녀가 혜택을 본 것으로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
    >F-1신분으로 2006년에 미국와서 첫 애를 medicare로 출산 했고,
    >현재 영주권2순위 LC(2009년 8월에 들어갔습니다) 진행 중 입니다.
    >
    >영주권을 받을때 이민국에서 MEDICARE 혜택 기록을 조회할수도 있고, 만일 확인 후 신청자가 혜택을 받은 기록이 확인 될 경우, REJECT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질문)
    >실제로 그러한지요? 그렇다면 모든 신청자에 대해 조회를 하는지요 아니면
    >랜덤으로 하는지요? (과거엔 전산으로 확인 안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
    >감사합니다.
    >
    >
    >

    • 2010 68.***.146.179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지나가다 151.***.175.207

      F-1으로 건강보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이민법에 존재하나요? 금시초문이군요.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민에 문제가 되는 정부보조는 대부분 현금지원입니다. Medicaid는 적용되지 않는것으로 되어있고 google에서 “public charge”라는 내용으로 찾아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찾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