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류제균 변호사님: 영주권LC 진행 중인데, medicare 혜택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 #486311
    류재균 71.***.26.141 2185

    안녕하세요 지나가다님:

    F 비자의 경우 J 비자와 달리 Health Insurance 요구사항이 명시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한 Financial Support관련 규정 위반과, I-20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학교측의 건강보험 규정을 위반한 점이 결국 F-1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 될 여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영주권 신청시의 정부보조와 Public Charge부분은 제가 설명드린 F-1신분유지의 특수상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지나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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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으로 건강보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이민법에 존재하나요? 금시초문이군요.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민에 문제가 되는 정부보조는 대부분 현금지원입니다. Medicaid는 적용되지 않는것으로 되어있고 google에서 “public charge”라는 내용으로 찾아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찾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10님:
    >
    >F-1신분일 경우 다른 비이민 신분과는 틀리게 본인의 사설 건강보험을 유지해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출산의 경우 본인이 아니라 시민권자 자녀가 혜택을 본 것으로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안녕하세요,
    >>
    >>F-1신분으로 2006년에 미국와서 첫 애를 medicare로 출산 했고,
    >>현재 영주권2순위 LC(2009년 8월에 들어갔습니다) 진행 중 입니다.
    >>
    >>영주권을 받을때 이민국에서 MEDICARE 혜택 기록을 조회할수도 있고, 만일 확인 후 신청자가 혜택을 받은 기록이 확인 될 경우, REJECT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질문)
    >>실제로 그러한지요? 그렇다면 모든 신청자에 대해 조회를 하는지요 아니면
    >>랜덤으로 하는지요? (과거엔 전산으로 확인 안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
    >>감사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