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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업3순위님:
원칙적으로는 I-140이 승인되고 I-485가 접수후 180일이 지나야하지만, 실제적/법적으로 회사가 문을 닫는것은 아니며 직원이 임시로 다른 지사에 파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서류확인없이 인터넷에서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며 정확한 전후사정을 알고 있는 담당변호사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 까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현재 1-140 승인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회사가 12월 말 문을 닫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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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이제 다 끝난건가요? 현재 개인 사장 소속인데 변호사 말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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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쪽으로 주소이전을 한걸로 해서 케이스를 끌고 간다는데요 잘 이해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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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요 이것도 폐업신고가 끝나기 전까지 1-485 가 들어가지 못하면 소용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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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