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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pt님,
CPT 소지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OPT를 가지고 계신분은 계속 일을 할 수 있고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된 취업비자 신분으로 10월 1일에 자동전환되며, 따로 신분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밑의 질문드린 CPT가 5월에 만기되는 사람입니다.
>
>취업비자는 신청단계에 있습니다.
>
>회사규모상 H1이 거절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
>다만 CPT 만기 후 6월부터 10월까지 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제가 찾아본 기사에 의하면
>
>
>
>4월 1일 이후 OPT가 끝나는 신청인들은
>취업비자로 신분이 바뀌는 10월 1일까지 OPT 신분을 연장해 주면서, 취업까지 가능하게 하는 방침이다.
>
>H1 B 비자신청 학생 2009년 10월 1일까지 미국 체류 연장 허용
>H1 B 비자 신청 OPT학생은 OPT가 만료가 되더라도, 올 10월 1일 (2009 회계연도 시작일)까지는 이전 신분이 끝이 났어도 미국에 체류를 허용한다.
>
>—->CPT 소지자도 이 기사에 해당되는지요?
>
>
>
>OPT가 4월 1일 이후 끝나는 경우라고 방침에 명시돼 있으므로, 4월 2일 OPT 신분이 끝나는 분들은 취업비자가 승인될 경우, 9월 30일까지 현재의 OPT 신분을 이어 갈 수 있으며, 취업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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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해당된다면 9월30일까지 일을 할수 있고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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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올해 취업비자 신청시 신분변경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접수, 승인된 취업비자 신분으로 10월 1일에 자동 전환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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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변경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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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일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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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을 직접 뵙고 상담할 재정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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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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