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류재균 변호사님 도와 주세요…입양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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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190

    안녕하세요 입양님:

    언제 이혼을 시작해서 완료가 되며 양육권을 누가 가지게 되는 지 등 변수가 많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주의 가족법과 이민법을 다루는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면서, 담당 변호사가 판사와 조율해서 진행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늘 수고 많이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복한 연말연시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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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는 분의 따님이 입양절차 중에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여서 질문을 드리고자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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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의 딸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때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왔다가 6개월 관광비자기간이내에 이모님의 양녀로 입양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모님께서 자녀가 없으셔서 양녀를 들이신것 같고, 그 따님이 14세 이하라 내년 4월에 인터뷰등의 절차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
    >근데 양부모간의 문제가 있어서 이혼을 계획하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
    >질문은 내년 4월예정인 시민권선서시 양부모가 이혼으로 헤어진 경우라면 양부모중에 한쪽 (양부 또는 양모) 만 시민권선서 동행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혼을 했어도 두분의 양부모가 다같이 선서동행을 하여야 하는지요?
    >
    >양모는 이모라 괜찮은데 양부이신 미국사람은 약물중독자라서 믿을수가 없어서 걱정이 된다고 하시네요…근데 그 약물중독자인 양부 왈 자기가 싸인등을 해 주어야 시민권이 나온다고 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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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모가 이혼시 양모 또는 양부 둘중에 임의로 한분만 양녀의 시민권선서에 동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절차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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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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