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류재균 변호사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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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158

    안녕하세요.

    비이민 비자는 미국에 입국하기 위한 허가증의 개념이므로, 서로 다른 복수의 비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미국에 입국한 다음에는 한번에 한가지의 비자신분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신분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지금 간호사로 H1B받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 사정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서 다들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는중입니다. 저는 H1이라 상황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H1c를 스폰서 해주는 병원에 좀 인터뷰를 좀 볼까 하는데요 제 질문은 제가 만약에 H1c를 받으면 제 H1b는 어떻케 되나요? 그냥 신분이 H1c로 바뀌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두 비자를 모두 이용해서 두병원에서 일을 할수 있는건가요?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