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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1B를 신청할 때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하도록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I-94를 받지 않고 한국의 대사관에서 바로 비자를 받아 오도록 신청하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하도록 신청했다가 승인이 나오기 전에 출국할 경우 자동으로 I-94없이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도록 변경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결과적으로 I-94없이 바로 대사관 인터뷰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처음 I-129 서류 접수시에 모든 양식과 첨부서류의 사본을 추가로 만들어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보내지 않았을 때에는, 이민국의 재량에 따라 그냥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고, I-824 양식, 접수비용 $340과 함께 모든 서류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I-824 양식은 보통 Follow-to-join 영주권 등을 위해서 이민국에서 승인된 결과를 한국의 대사관에 통보 해 주는 데 많이 사용되지만, 이렇게 H-1B 비자 신청시에 요구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명확하게 서류의 접수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시는 것은 절대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냥 무시하고도 대사관에서 인터뷰가 통과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아직 이렇게 시도 해 보신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H-1B 비자 승인 받고 스탬프받으러 한국에 갑니다.
>헌데 인터뷰를 받기 위해선
>이민국이 국토안전부로 이 승인여부 사실을 전달해줘야하기 때문에
>$350을 내고 그 신청을 해야한다는데
>좀 믿기지가 않아서요…
>아직 못받았지만 H-1B 승인서 갖고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