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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Finger Print만 하고 나가셔도 관계 없습니다. Finger Print까지 과거에는 1개월 이상 결렸지만 최근 2주만에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실재 재입국 허가증을 받기까지는 몇개월이 더 걸립니다.
2. 반드시 사유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유가 가장 적당한 가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의 리뷰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조부모의 병간호도 출국 사유로 인정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이미 영주권을 취득 한 후에 한국에서의 재직증명서는 대체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작년 10월에 남편과 함께 영주권 받고
>한국에 직장때문에 한국에 나가야할 상황인데요..
>그래서 재입국 re-entry 신청할 예정인데..
>
>1. 핑거프린트 하고 재입국증을 받기 전에 한국에 먼저 나가도
>상관이 없나요? 나중에 받게 되면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 그리고 핑거까지 하는데..재입국증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2. 재입국 신청할 때 사유서를 꼭 내야하나요?
> 복직서 말고는 따로 job offer란 건 따로 없어서요..
>복직서도 2010년 2월에 복직한단는 내용뿐인데..
>
>안된다면..
>할머니..할아버지께서도 편찮으셔서 병간호 를 사유로 낼 생각인데..
>직계가족도 아닌데 이런것도 사유서가 될런지요..
>
>어떤게 더 안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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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미국에 재입국할때도 처음 냈던 사유와 관련된 서류를 보여주어야하나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근무했다는 재직 증명서 같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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