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류재균변호사님 :h1승인후인터뷰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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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241

    안녕하세요.

    H-1B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도중에 회사에서 무급 휴가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미국에서 체류하고 계실수는 없습니다.

    H-1B 비자를 받은지 5개월 후에 입국시에 이민심사관이 오해하지 않도록 회사측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이제부터는 정식으로 고용할 계획이라는 편지를 받아서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H-1B 쿼터를 통과하셨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취직하신다면 바로 H-1B Transfer를 신청할 수도 있고, 승인후 바로 일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
    >제가 작년에 h1을 4월에 접수하고 7월에 승인이 났는데…
    >승인받은 회사사정으로 지금…일하는 시기를 늦추기 위해…
    >아직 대사관에 인터뷰를 보지 않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최종 날짜가 정해져야…
    >대사관 인터뷰보고,,입국을 결정할수 있을거 같은데..
    >이렇게 늦게 인터뷰 보고 입국하는게 괜찮을까요?
    >이미 제가 한국에 온지  5개월이나 지난상태이고…
    >조금상황을 보고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채용확정인데..
    >괜찮은건가요?
    >다시 h1비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건지요..?
    >중간에..다른데 취직이되면..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그ㄸㅒ는 새로 4월에 h1을 다시 접수 해야하는것인지요?
    >
    >대답부탁드립니다.
    >
    >새해복 많이받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