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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APPY님,
아마 이전 답변에서 제 부연 설명이 부족해서 다시 질문하신 듯 합니다. F-1 비자는 미국에서 출국후에 5개월 이상 지나면 비자에 있는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더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마 관광비자(B1/B2)와 같은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12월 초 유학비자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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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리지 I-20 나와있는 날짜는 1월 18일 인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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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학기에 맞쳐 입국할수도 있을꺼 같은데 이럴경우 기존에 있는 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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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0만 새로 받으면 같은학교로 입학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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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유효기간이 2014년 12월인데 다음학가가 아닌 1년이나 2년후 공부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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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학교로간다면 미리 받아놓은 비자로 입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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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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