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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사는 접수 날짜 순으로 생각되지만, 사전 심사가 완료 되었어도 PD날짜가 되지 않으면 영주권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취업 영주권의 경우 RFE와 인터뷰가 전혀 없이 승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 승인이 되었어도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저는 취업이민 3순위, PD 2003년 3월, I-485접수는 2008년 10월초. LUD 2009년 4월. 현재 아무소식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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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는 취업이민 3순위, PD 2003년 1월, I-485접수는 2008년 11월말이었는데 2009년 6월에 인터뷰받고 통과되어 현재 cut-off date이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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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PD순으로 진행되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이 사이트에 올라오는 소식들 보면 PD가 2004년인데 2007년 대란때 접수하여 올해 인터뷰하고, 통과되고, cut off date열리기만 기다린다는 내용을 봐서요. 어떤 기준으로 영주권심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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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민국 내에서 영주권심사가 완료되고, 승인도 되고, 본인에게는 통보되지 않은 채 있다가 cut-off date이 열리면 영주권이 올 수도 있는지요? 아니면 이민국에서 일단 심사, 승인이 되면 승인이 되었다는 통보는 먼저 보내주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