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류변호사님 질문 있습니다

  • #486458
    류재균 71.***.26.141 2190

    안녕하세요

    초청순위 변동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시민권 증서의 사본과 I-130의 접수증/승인서를 I-130 접수증에 있는 주소로 내용을 설명하는 편지와 함께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복사 해 두셨다가, 1순위 문호가 개방되면 다시 관련서류를 모두 첨부해서 I-485를 신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아래도 적은 내용이지만, 류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어서 다시 적습니다.
    >
    >저는 2006년 3월 중순에 아들을 영주권자로 초청한 영주권자입니다.
    >아들은 초청 당시 만21세가 넘어서,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2B)로
    >초청을 했습니다.
    >
    >제가 2011년 1월에 시민권 시험을 볼 예정인데,
    >제가 만약 시민권을 따게 되면 아들의 영주권자 초청순위에 변동이 있나요?
    >
    >현재)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 (2B)에서
    >미래) 시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 (1)로
    >변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현재 문호는
    >(1)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 미혼자녀 2004년 4월 1일
    >(2B) 영주권성년미혼자녀 2001년 12월 1일
    >이 상태인데요,
    >
    >제가 얼핏 듣기로는,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면
    >초청 상황에도 영향을 끼쳐서,
    >제 아들이 문호 2B에서 문호 1로 바뀔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현재 속도로 1년이 지나서 2011년 1월이 된다면,
    >(1)은 2007년 1월 신청자가 문호 개방이고
    >(2B)는 2002년 12월 정도 신청자가 문호 개방일 것 같습니다.
    >
    >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