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류변호사님 영주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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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189

    안녕하세요.

    Work Permit을 받고나서 반드시 영주권 스폰서로 옮겨야 하는 규정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취업 영주권 Fraud로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류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의료전문직 종사자로서 eb2로 영주권 진행중이며 I-140,765,131 모두 승인난 상태이고 핑거프린트는 일주일 후로 예약되어있으며 I-485만 펜팅상태입니다.. 지금현재employer와 영주권 스폰서가 다를 경우 영주권 취득후 직장을 스폰서에게로 꼭 옮겨야 하는가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주권 취득후 정해진 기간동안 꼭 스폰서와 고용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법적근거는 없으나 그래도 일정기간 일을하는게 낫지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과연 스폰서와의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아도 법적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많은도움을 주신점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