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류변호사님 도와주십시요..

  • #486349
    류재균 71.***.26.141 2184

    안녕하세요 dug님,

    I-140이 승인 되셨는지요? I-140이 이미 승인 되었다면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법인을 만들어 새로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 사업이라도 사업에 실제 거래가 있는지가 중요하며, 꼭 법인을 만들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서류에 있는 것과 동종 업무로 근무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변호사님..
    >
    >저는h-1에서  현재 2007년 영주권 신청을 i-140/i-485 동시 접수하여
    >i-485 pending  되어있으며 finger print도 2번 했습니다..
    >승인 되기만 기다리는데..
    >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그만두어야 할 상황입니다..
    >
    >1)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하면 영주권 진행은 상관이 없는지요..
    >2)법인을 만들어 새로 사업을  운영 해도 되는지요..
    >   어떤 방법으로 진행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