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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UN아빠님,
1. AOS(Adjustment Of Status)는 I-485 서류가 접수되고 심사중인 상태이며 그 자체로 합법적인 체류신분입니다.
2. Job 면접관에게는 Work Permit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라면 영주권 대기중이라고 예기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Pending AOS신분은?
>1,풀어쓰면 어떤 영어의 약자인지요?
>2,JOB 면접관이 신분에 대해 질문한다면 어떻게
> 답변해야 할까요?
>
>변호사님,
>첫번째 답변에 저희에게는 큰희망을 주셨읍니다.
>걱정많은 아빠의 두번째 질문에 자상하신 답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읍니다.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