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레이오프 후 광고. 류재균 변호사님 답장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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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99.***.49.221 2319

    안녕하세요.

    훨씬 더 높은 포지션이었다는 말은 그당시 레이오프 되신 분들이 연봉 삭감을 감수하고 선생님의 포지션에서 일 할 수도 있다는 뜻인지요? 답답하신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절차를 조심하지 않고 PERM을 진행했다가 Audit을 통과하지 못하면 질문하신 분께 큰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내년 1월이라면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며, 회사 HR의 방침이 저로서도 질문하신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PERM 진행에 1년 이상이 소요될텐데 단 1개월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후에 PERM 승인을 기다리는 도중에 H-1B기간이 만료되는 부분은 그 때 가서 따로 방법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변호사님. 밑에 이메일좀 함 봐주실레요? 6개월전에 레이오프가 있엇는데 저랑 같은 포지션이 아니라 다 휠씬 더 높은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HR은 6개월 기다려야 한다고 하네요. HR이 영주권을 안해주려는거 같은 감이 있는데- 새로 사람 뽑으려면 다 짤린 사람한테 전화해야한다는게 사실인가요? 레이오프가 있을ㄸㅒ 같은포지션만 상관 있는거 아닌가요?  같은포지션이란 광고나가는 포지션인가요 아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포시션인가요? 전 엔트리로 들어와서 이제는 중간 레벨입니다?  너무 절실합니다. H1B 기간이 얼마 안남아서요. 저희 보스는 해주려고 하는데 HR이 앞길을 막네요.
    >
    >We are still within 6 months of the layoff that occurred in July and we would like to get past that window before beginning the recruitment process.  We are obligated to contact employees laid off within 6 months of recruitment to notify them of the position and we would prefer not have to do that.  
    > We will have satisfied the 6 month period in January 2010 and we are also hopeful that the economy will improve to provide a less flooded candidate pool.  Right now there are so many candidates looking for a job that it would be very difficult to legitimately disqualify all the candidates and could lead to the filing being questio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