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답변 부탁드려요….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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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200

    안녕하세요.

    I-20를 유지하고 학교를 다니는 등 F-1신분을 계속 유지할 경우는 대개 신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분의 변경시점은 승인이 나는 시점입니다.

    물론 I-20는 남아 있어도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던가, H-1B의 심사중에 Fraud로 판명되어 현재 신분까지 취소를 받을 경우는 예외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제가 지금 F1인데요….H1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근데 제 변호사 말은 H1비자를 신청하게 되서 되지 않으면 전 바로 신분이 공중에 뜬다고 하는데…제 I20가 살아만 있으면 상관 없는것 아닌가요…그럼 변호사 말은H1비자를 신청하는 즉시 F1이 소멸된다는 말인데…솔직히 이해가 안가네요….답변 부탁드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