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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H-1B를 승인받은 캐나다 시민권자일 경우, 심사할 때 필요한 서류 (Job Offer Letter, I-797 승인서, 캐나다 여권, 졸업장 등의 자격요건) 을 준비하시되, 미국 국경에서 정식 비자 없이 심사하고 I-94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미-캐나다 국경 이민국 직원이 규정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여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겪곤 했으나, 최근에는 이런 문제가 대부분 해결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최근 지난 2년 2007년이후 H1B받으신 분중에요..
>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H1B approval받으시고 캐나다 바로 나갔다 오셨나요?
>
>스템핑 해야 입출국 자유롭다고 해서 나가려고 하니 캐나다 내에 미국 영사관 갈 필요없이 그냥 보더로 가면 된다고 하네요?(공항으로가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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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나요?
>
>그럼 보더에서 i-94를 발급해주고 여권에 officer가 먼가 적어주나요?
>아니면 어떻게되는건가요?
>
>이후 입출국 때 문제가 조금이라도 될까바 정확히 하고싶어요.. 제 변호사는 너무 믿을 수가 없어요 제 국적도 헷갈려 하더라구요 어이없어서… 제가 한국말을 한다고 한국국적인줄알았단 헛소리를 하더라구요..
>
>스템핑 경험하신분 답변 부탁드려요.
>시간내주셔서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