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노동허가증 받고 보통 얼마만에 영주권 받나요?

  • #485871
    답답이 68.***.122.54 3252

    아~ “노동허가증 받고 보통 얼마만에 영주권 받나요?” 라고 물었는데…

    고객의 관계가 성립되면 참..이거 더 할말 없네요.

    계속 수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
    >I-485가 승인 되어 영주권을 받으면 더이상 Work Permit이 필요 없습니다.
    >
    >Work Permit은 I-765라는 서류로 I-485와 보통 같이 접수하는데, 혹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I-485 접수영수증과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하시면 영주권 심사와는 별도로 진행되며, 대개 2~3개월 안에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
    >>제가 초짜라서…
    >>485가 승인나면 노동허가증이 나오는 거죠? 그럼, 노동 허가증이 나온 다음 얼마 후에 보통 영주권을 받나요? 주위에 보면, 요즘에는 노동허가증 받고도 1년이 지나도 영주권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은데 그건 2007년 대란 때에 485가 들어가서 빠른 노동허가증이 가능했었던 것 같구요… 요즘에 영주권 받으시는 분들, 노동허가증은 언제 받으셨나요?
    >

    • 제가 더 답답 205.***.41.158

      제목과 내용이 다른 질문에 잘 대답하신분께 글도 읽지않고 이런 댓글은 달지 마세요. 제발요!!!

    • disclaimer 204.***.131.22

      라고 부른답니다. 많이 무식하시네요.

    • 경기가 어렵습니다 71.***.118.108

      답변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 노동허가 71.***.118.108

      참고로 제가 아는 분 E-2로 얼마전에 140/485/764/AP (프리미엄) 동시 접수했는데, 접수한지 2주후에 EAD, 3주후에 AP받았다고 합니다.

    • Jo 24.***.27.77

      변호사들은 모든 코멘트에 Disclosure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저는 변호사님이 본명으로 답글을 다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실테니까요. 실력없으면서 답변도 잘 못하여 속썩이는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데 류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고마운 분입니다.

    • 저는 98.***.164.5

      위의 Jo 님과 의견이 좀 다릅니다. 모르긴 해도 여기 댓글이나 정보를 올리는 분 중에서는 변호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엉터리 변호사들 때문에 오랜 기간 불체 생활을 했던 제가 보기엔 류 변호사의 답변은 지극히 기본적인 내용이 많으며 오히려 류 변호사로 인해서 다른 변호사들이나 전문가들이 예전보다 답변을 올리지 않고 그로 인해 정작 중요한 정보가 누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 변호사의 답변 중 많은 내용은 지극히 기본적인 내용으로 자신이 변호사임을 밝혀서 신빙성을 높히게 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류 변호사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음을 밝힙니다. 위의 “글쎄….”님의 글처럼 그냥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지나가다 108.***.137.59

      이 게시판은 누구나 익명으로 하든 실명으로 하든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이민 변호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조그마한 조언도 목마르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뭄끝에 단비와도 같이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읽어본 류 변호사님의 글은 모두에게 보편 타당성 있는 도움되는 글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글이라는데 추후도 의심이 없습니다.

      마트에 가서 샘플로 맛을 볼수는 있겠지만 배부르게 만족하게 음식을 시식할 수는 없듯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듯 싶고 제대로된 full option의 법률 자문을 구한다면 당연히 정해진 룰에 의한 정당한 보수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 것이 정도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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