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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노동허가증 받고 보통 얼마만에 영주권 받나요?” 라고 물었는데…
고객의 관계가 성립되면 참..이거 더 할말 없네요.
계속 수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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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가 승인 되어 영주권을 받으면 더이상 Work Permit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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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ermit은 I-765라는 서류로 I-485와 보통 같이 접수하는데, 혹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I-485 접수영수증과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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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시면 영주권 심사와는 별도로 진행되며, 대개 2~3개월 안에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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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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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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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초짜라서…
>>485가 승인나면 노동허가증이 나오는 거죠? 그럼, 노동 허가증이 나온 다음 얼마 후에 보통 영주권을 받나요? 주위에 보면, 요즘에는 노동허가증 받고도 1년이 지나도 영주권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은데 그건 2007년 대란 때에 485가 들어가서 빠른 노동허가증이 가능했었던 것 같구요… 요즘에 영주권 받으시는 분들, 노동허가증은 언제 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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