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급합니다] H-1B 비자의 배우자가 공부할 경우

  • #425919
    엔지니어 65.***.126.98 2487

    H4는 미국내에서 잡을 갖는 거 이외의 행동은 자유롭습니다.

    즉, 공부하는 것은 전혀 문제 없고요…

    님이 H1으로 있으면서 1년간 거주하고 세금납부를 했으면….

    님과 H4인 부인은 레지던스로 인정이 되어 거주자 학비로 학비를 낼 수도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H4를 거주자로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다니시는 학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쨋든 H4가 학교 다니는 것은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걱정할 필요전혀 없습니다.

    제 아내도 H4일 때 공부했고요… 학비는 스테이트 거주자로서 레지던스 학비내고 다녔습니다…

    일형님의 글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주말에 H-1B 스탬프를 받으러 한국에 들어갑니다.

    현재 와이프는 대학원에서 공부중이고, 제가 취업하면서 F-1에서

    H-4로 바꿨습니다. 물론 공부는 H-4로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데 누가 그렇는데, 학생신분이면서, 공부를 안하는 것처럼 H-4를

    신청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F-1 신청을 요구하면서스탬프를 안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시간이 없어서 급합니다. 휴가를 취소할 수도 없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