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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는 미국내에서 잡을 갖는 거 이외의 행동은 자유롭습니다.
즉, 공부하는 것은 전혀 문제 없고요…
님이 H1으로 있으면서 1년간 거주하고 세금납부를 했으면….
님과 H4인 부인은 레지던스로 인정이 되어 거주자 학비로 학비를 낼 수도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H4를 거주자로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다니시는 학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쨋든 H4가 학교 다니는 것은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걱정할 필요전혀 없습니다.
제 아내도 H4일 때 공부했고요… 학비는 스테이트 거주자로서 레지던스 학비내고 다녔습니다…
일형님의 글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주말에 H-1B 스탬프를 받으러 한국에 들어갑니다.
현재 와이프는 대학원에서 공부중이고, 제가 취업하면서 F-1에서
H-4로 바꿨습니다. 물론 공부는 H-4로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데 누가 그렇는데, 학생신분이면서, 공부를 안하는 것처럼 H-4를
신청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F-1 신청을 요구하면서스탬프를 안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시간이 없어서 급합니다. 휴가를 취소할 수도 없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