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급질, 컴앞대기]h1b transfer시 공식적으로 일을 시작할수 있는 날짜는?

  • #485784
    류재균 71.***.26.141 2249

    안녕하세요.

    규정상은 보낸 서류가 접수되는데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이민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서류가 분실되거나, 아니면 심각한 하자가 있어서 아예 접수가 되지 않고 반송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Receipt 이 되기 까지는 100%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민서류와 함께 보낸 Check이 은행에 돌아오는 것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면, 이 Check 뒷면에 Receipt 번호가 있기 때문에 실제 Receipt Notice를 받는 것보다 며칠 먼저 확인이 가능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새로운 직장을 잡아 h1b를 transfer했는데, 원칙은 새로운 직장을 오기전에 미리 transfer를 완료를 해야하지만 사정이 있어 새로운 직장으로 와서 비공식적으로 일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
    >사람들의 말이 혼란스러워서요,
    >
    >HR 쪽에서는 transfer 서류를 보내고 나서 receipt notice를 받고 일을 시작할수 있으니 더 기다려라 하고, 서류를 이민국에 보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서류를 mailing한  날부터 일을 시작할수 있다고 하니
    >
    >도대체 어느쪽 말이 맞나요, 아무리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할수 있다고 해도 답답한 HR director가 버티고 있으니 방법이 없네요.
    >
    >어느쪽이 맞나요?

    • ji hye 68.***.221.162

      변호사님,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ji 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