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관광, 학생, 취업동반비자???

  • #485261
    류재균 71.***.26.199 2208

    안녕하세요.

    OPT 신분은 일하지 않은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면 취소됩니다. H-4를 신청하는 것이 적당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
    >저는 유학생이구요, 이번 12월에 졸업을 할예정이고 가을에 학생비자가 끝났고, 이번학기(졸업하는 마지막 학기)에 OPT 승인을 받은후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제 OPT는 내년 7월까지 유효합니다. 그리고 2010년 봄에는 한국으로 영구귀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한국에 꼭 나가볼일이 생겼고 한국에 다녀온후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더이상 미국에서 일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한국일정을 마치고 내년 1월에 미국에 재입국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할때 저의 경우는 세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
    >1. 졸업은 했지만 현재 OPT 기간이므로 다시 학생비자(F-1)을 신청한다.
    >2. 집사람이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고 내년 여름까지 유효하므로, 취업동반비자(H-4)를 신청한다.
    >3. 그냥 간단하게 웹에서 신청할수 있는 관광비자를 신청한다.
    >
    >어떤옵션이 제일 좋을까요?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궁금이 128.***.156.96

      류재균 번호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관광비자보다는 왜 H4를 신청하는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런지요?

    • 류재균 71.***.26.199

      안녕하세요.

      1. H-4의 경우 사모님이 취업비자를 유지하시는 내년 여름까지 미국에 체류가 가능하므로 이후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데 더 여유가 있습니다.

      2. 관광/상용 비자의 경우 따로 입국사유가 있어야 하며, 일단 이민국에서는 혹 입국 후 비자를 변경해서 취업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H-4동반 비자의 경우는 따로 입국의도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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