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관광비자->F1 변경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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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99.***.49.221 2215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실 때 많이들 걱정하는 학생의 나이가 많다던가 애 애 엄마라든가 하는 부분은 실제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정도 한국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Statement of Purpose라고 해서, 자기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유, 학업 이후의 한국에 돌아갈 계획등에 대한 편지 입니다. 절대로 형식적인 편지가 아니며, 많은 분들이 이 편지 내용을 문제삼아서 비자가 거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한국에 Tie를 증명하는 재산 등이 있습니다. 어머님의 경우 현실적인 문제는 과연 어떤 사유로 어학연수를 하려는 것을 납득시키는 가 인데, 이것은 정해진 예가 없고 경우마다 개인적인 사정에 따르게 됩니다. 남들이 사용했던 샘플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오해를 더 불러올 수 있습니다.

    1월말 개강하는 I-20를 발급받아서 F-1을 신청하는 것은 무리이며, 최소한 2개월 정도의 여유는 가져야 합니다. 승인일 이전에 학기가 시작될 경우 이민국에서 새 I-20를 보내라는 RFE가 오기도 합니다.

    대개 Reject이 되더라도 강제추방되는 것이 아니라 며칠 이내에 자진 출국하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
    >저는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4개월째 체류중입니다.
    >
    >올때 저희 어머니께서 함께 오셨는데요.. 관광비자로 입국하셔서 6개월 받으셨어요
    >
    >이곳에서 F1 으로 변경을 원하고있습니다.
    >
    >50대초반의 어머니께서 이곳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것이 가능할까요?
    >
    >벌써 4개월이 넘어가고있고 가능성이 있더라도 1월말 개강 어학원을 들어가시려는데
    >
    >신청후 발급까지 기간은 될지요.
    >
    >한국에 계시면서 왔다갔다 하시느니 저와 함께 계시면서 제 공부마칠때까지 함께 계시고자함입니다. ‘
    >
    >저는 지금은 어학을 하지만 영어가 좀 나아지면 대학원과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
    >만약 리젝 당했을경우 추방당하는것인가요?
    >
    >경험많은신 님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