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옆집 개가 우리집으로 들어왔어요
>아주 덩치 큰 개
>15개월짜리 아가와 노부모가 너무 놀래셨어요
>다행이 아무도 다친건 없지만
>옆집 미국인들 제대로 사과 안하고 오이려 옆집 아줌머니 흥분 하며 울며
>지나가는 말로 쏘리 라고 하는데 화가 나네요
>
>옆집 꽃가루도 맨날 저희집 가라지며 마당으로 들어오고
>저희뒷마당에 옆집 과일들이 떨어지고 골치네요.
>HOA가 있는 하우스인데 이곳에 말하면 되나요 앞으로 개도 단속 잘 하고 꽃가루 날리는 것이며 과일 넘어오는 것등?에 대해?
>
>미국 생활 한지 얼마 안되고 잘 몰르는데 조언 부탁드려요CRYPTON
68.122.118.x 좋게 말해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이웃이 아니라면 이웃에게 정식으로 경고를 주십시요. 말보다는 문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HOA의 CC&R을 확인하시고 president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요. 대부분의 HOA에는 개에 관련한 규정이 있을 겁니다. 이 규정에 어긋나게 큰 개를 방치했다면 president가 정식으로 경고를 할겁니다. 특히나 커다란 개를 끈으로 묶어두지 않고 옆집에 들어올 정도로 방치했다면 HOA 규정이 없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 같지만 향후 물린다거나 놀라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해를 본다면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꽃가루에 대해서는 이웃에 살면서 용인할 정도인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피해가 없는한 법적조치는 어렵습니다. 과일의 경우는 가지를 잘라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05/08/04
11:55:35저희HOA 에서는 이런 문제르 ㄹ다루지 않는다고 경찰에 의뢰를 하라 하는데
경찰에 의뢰 한다면 문제를 너무 크게 확대 하게 될까 봐서요경찰에 의뢰 한다는 건 어느정도의 일이 되는지
리포터 정도로 옆집에게 띄우는 정도인지어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