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골치 덩어리 옆집!옆집 개가 우리집 안으로,꽃가루,과일 우리집으로 넘어오다

  • #292023
    골치 24.***.180.200 2620

    >옆집 개가 우리집으로 들어왔어요
    >아주 덩치 큰 개
    >15개월짜리 아가와 노부모가 너무 놀래셨어요
    >다행이 아무도 다친건 없지만
    >옆집 미국인들 제대로 사과 안하고 오이려 옆집 아줌머니 흥분 하며 울며
    >지나가는 말로 쏘리 라고 하는데 화가 나네요
    >
    >옆집 꽃가루도 맨날 저희집 가라지며 마당으로 들어오고
    >저희뒷마당에 옆집 과일들이 떨어지고 골치네요.
    >HOA가 있는 하우스인데 이곳에 말하면 되나요 앞으로 개도 단속 잘 하고 꽃가루 날리는 것이며 과일 넘어오는 것등?에 대해?
    >
    >미국 생활 한지 얼마 안되고 잘 몰르는데 조언 부탁드려요

    CRYPTON
    68.122.118.x 좋게 말해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이웃이 아니라면 이웃에게 정식으로 경고를 주십시요. 말보다는 문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HOA의 CC&R을 확인하시고 president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요. 대부분의 HOA에는 개에 관련한 규정이 있을 겁니다. 이 규정에 어긋나게 큰 개를 방치했다면 president가 정식으로 경고를 할겁니다. 특히나 커다란 개를 끈으로 묶어두지 않고 옆집에 들어올 정도로 방치했다면 HOA 규정이 없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 같지만 향후 물린다거나 놀라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해를 본다면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꽃가루에 대해서는 이웃에 살면서 용인할 정도인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피해가 없는한 법적조치는 어렵습니다. 과일의 경우는 가지를 잘라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05/08/04
    11:55:35

    저희HOA 에서는 이런 문제르 ㄹ다루지 않는다고 경찰에 의뢰를 하라 하는데
    경찰에 의뢰 한다면 문제를 너무 크게 확대 하게 될까 봐서요

    경찰에 의뢰 한다는 건 어느정도의 일이 되는지
    리포터 정도로 옆집에게 띄우는 정도인지

    어찌 해야 할까요?

    • CRYPTON 68.***.118.3

      HOA에서 관여를 하지 않겠다면 당사자끼리의 해결 또는 경찰 뿐입니다. 일단은 이웃에게 정중히 그러나 강한 어조로 경고를 주십시요. 사시는 지역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주마다, 시마다 애완동물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개를 묶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를 방치한 결과 남의 집에 들어왔다면 명백한 violation입니다. 이점을 강조하여 경고를 주시고 만약 예의없이 굴면 경찰에 report를 하십시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찰이 단순히 경고만 줄 수 도 있고 심한 경우면 티켓을 발부할 수 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때 일이 커지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난 단순히 warning만 주고 싶다”라고 부탁하면 경찰이 대부분 그에 따라 경고만 대신해서 줍니다. 미국에서 사시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같이 엉성하게 일처리를 하지는 않으니 예의없는 이웃의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세요.

    • 골치 24.***.180.200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