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계약 종료후 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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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99 2174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L1님이 2009-11-19 09:43:22에 쓰신글
    >변호사님,
    >L1B 비자로 입국하여 미국회사에 근무중,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3개월후에 근무가 종료된다는 letter 를 받았습니다. (예로 2월1일 종료)
    >종료후(2월1일) 즉시 귀국해야되는건지.. 아니면 구직 활동이나 이사 준비를 위해
    >조금더 체류할수 있는 합법적으로 허용 기간이 있는지요?
    >
    >참고로 2월1일이후 3번의 급여(2주급)을 준다고 합니다.